국민건강권·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요청
  •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4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약 533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울 냈다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상고를 통해 흡연과 질병 간 인과관계 판단,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및 불법행위 책임, 공적 보험자의 비용 부담 구조 등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바른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항소심 판결은 1960~70년대 당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졌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판단을 전개했다"며  "해당 시기의 과학적 정보 접근성, 담배회사의 정보 은폐 및 축소 관행, 국가 차원의 규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러한 전제는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가 단순한 기호품 판매자가 아닌, 유해물질을 제조·판매한 주체로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상고심에서 명확히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그간 수많은 연구를 통해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된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보다 분명하게 정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담배회사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던 점 역시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공단은 이러한 점들이 단순한 설명 부족이 아니라, 제품이 유해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책임의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과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대법원의 판단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건이 사회적 파급력과 공공성이 큰 사안으로, 전원합의체 논의를 통해 종합적·정책적 관점에서의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번 상고는 승패를 넘어, 흡연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묻는 과정"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파급력이 큰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