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 제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정착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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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하며 2008년 최초 인증 이후 18년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심사를 통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적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심사평가원은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약 80%를 차지하는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성별 구분 없이 출산·양육 제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해 왔다.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이 98%에 이를 정도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또 지역사회와 연계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아동-어르신 세대 공감 프로젝트(The-이음)'를 통해 세대 간 이해와 돌봄 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김종봉 인재경영실장은 "이번 재인증은 우리 기관이 가족친화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운영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근무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해 긍정적인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