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림 강원도 전체의 81.2%, 55%가 국유림내년 예산에서 헬기 임차비용만 230억에 달해
  • ▲ 권혁열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권혁열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원(농림수산위, 강릉)이 24일 '산림환경국 예산안' 심의에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과 '노후화된 임차헬기의 안전성 제고 대책'을 촉구했다.

    권의원은 "국가의 재산인 국유림이 대부분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 막대한 도비와 시군비를 쓰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임차헬기는 도가 직접할 경우 도비 100%,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임차하는 헬기는 도비 30%, 시군비 70% 비율로 부담하고 있어 내년 예산에서 도비만 82억으로 시군비를 합칠 경우 총 230억에 달한다. 

    권의원은 "산불은 국가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예산만 투입되는 구조는 참으로 불합리하다"며 "특히 산불 대응이 동해안·정선 등 특정 지역에 집중돼 시군별 부담 불균형 문제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권의원은 "헬기가 노후화되면 정비기간도 길어져 정비비용(임차비용)도 증가할 수 밖에 없고 조종사의 연령대가 61~69세로 사고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