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수산물·농수축임산 가공품 대상읍면 사무소 산업팀에 신청
  • ▲ 평창군청 청사 전경. ⓒ평창군
    ▲ 평창군청 청사 전경. ⓒ평창군
    강원도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하반기 농특산물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군은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 및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농특산물 및 가공품 296개 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 대상이다.

    군수 품질인증은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 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망 확보 ▲안전성 검사 ▲영농교육 이수 여부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담당 부서의 인증 심사를 거쳐 군 농특산물품질관리위원회 심의 후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이 최종 결정된다.

    올해 하반기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신청은 해당 읍면 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축수산물 및 농수축임산 가공품에 대해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는다. 

    상표 사용 인증 기간은 농특산물은 1년이며 1회(1년) 연장될 수 있고, 가공품은 10개월 이상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기간이 종료되면 상표 사용을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3년도 상표 사용 승인 농가는 올해 상표 사용 승인신청을 다시 해야 군수 품질인증 상표를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평창군 농특산물 생산 및 유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