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참여 확대 위한 제도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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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모집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운영 조례' 개정(발의: 박대현 의원)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한 사례다. 이를 통해 자격을 갖춘 도민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감사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법률·회계·기술·환경·건설·보건 등의 분야에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경험·자질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도민감사관에 지원할 수 있다.
도 감사위원회는 감사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겸비한 도민을 중심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주요 역할은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 ▲감사·조사 참여 등이다.
신청은 이메일·우편·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서 및 세부사항은 강원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 알림사항)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도정마당-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 통제뿐 아니라 도민의 사전 예방적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개 모집이 도민감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