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000㎡ 이내 면적, 점포 30개 이상 → 15개 이상경영환경 개선·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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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초시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에서 '점포 15개 이상'으로 대폭 완화했다.이번 완화는 제344회 속초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소상공인과 상점가 상인들의 경영환경 개선 및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환경 개선,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완화된 조례는 7월 초 공포 예정이며, 시에서는 조례 공포 후 완화된 기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상권과 상인회 조직 모집에 나선다.신청 자격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속초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속초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소상공인·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