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자영업자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50% 지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 부담분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속초시
    ▲ 속초시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속초시
    강원도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관내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5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관내 주소를 두고 본인 명의의 사업등록증을 보유한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최저임금 상승과 폐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 요건은 보험별로 차등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이면서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 원 미만, 연간 사업소득금액 1000만 원 미만을 충족해야 하며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이와 함께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속초시에 소재한 10인 미만 고용사업장으로, 근로자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고용유지 1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고소득 사업주, 임금 체불 공개 사업장, 타 정책의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업장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근로자 기준으로는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도 제외된다.

    신청은 분기별로 가능하며, 속초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속초시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