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행 … 영세 자영업자 행정 부담 경감 음식점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200㎡ → 250㎡로 완화차류·커피 전문점 등 실질 배출 적은 업종 지정 제외
-
- ▲ 춘천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춘천시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춘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는 음식점의 기준을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한 것이다. 250㎡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다류(茶類), 커피류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전문점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처리하거나 별도 위탁처리를 해야 해 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춘천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실질적인 폐기물 발생량과 업종 특성을 반영하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개정 조례는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대상 사업장에는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춘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