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공, 7월부터 시행공무원 근로조건 향상·복지 확대
  • ▲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장면. ⓒ춘천시청
    ▲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 장면. ⓒ춘천시청
    강원도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에게 '도약 휴가' 5일을 제공한다.

    춘천시는 27일 오전 춘천시청 접견실에서 춘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이우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을 포함한 총 16명의 노동조합 교섭위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으로 새내기공무원(1년 이상 5년 미만)에게 도약 휴가 5일이 제공돼 사기 진작은 물론 공직 이탈도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약 휴가 5일은 조례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