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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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청 청사 전경. ⓒ태백시청
강원도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오는 4월 1~30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5년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지원대상은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가운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지원내용은 학교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초등 10만 원, 중등 15만 원, 고등 20만 원 한도)로, 학교별 본인부담금 내역 확인 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신청방법은 교육비 지원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예금통장 사본 등 신청서류를 신청기한 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이미 자녀가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상급학교로 진학, 전학 등 학교가 바뀌는 경우 신규 신청해야 한다.태백시 관계자는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들을 출산·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