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강원특별법 군사특례 수용 안동철교~평화의 댐 구간 소요 시간 대폭 단축관광 활성화 기대
  • ▲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평화의 댐. 26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북상으로 검문없이 통행할수 있게 됐다. ⓒ화천군청
    ▲ 강원도 화천군에 위치한 평화의 댐. 26일부터 민간인 통제선 북상으로 검문없이 통행할수 있게 됐다. ⓒ화천군청
    국내 대표적 안보 관광지인 강원도 화천 '평화의 댐'으로 가는 길이 민간인 통제선 북상으로 완전히 개통됐다. 

    국방부는 26일 '민간인 통제선 북상 및 보호구역 완화'를 고시했다.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의 '강원특별법 군사특례'에 의해 이뤄진 최초의 군사규제 개선 사례다. 

    이번 고시로 화천읍 풍산리 안동철교에서 화천읍 동촌리 평화의 댐에 이르는 약 9.9㎞ 구간, 군도 7호선 민간인 통제선이 3.5㎞ 북상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 1003만 8216㎡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이로써 안동철교 앞 당거리 초소와 평화초소에서 출입 검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동서 9.9㎞의 길이 열렸다. 

    현재 평화의 댐과 세계 평화의 종공원, 평화의 댐 캠핑장은 연간 25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하며 매년 봄에는 5000명이 참석하는 화천 DMZ 랠리 자전거 대회가 열리고 있다.

    화천군은 민통선 북상과 관련해 기존 초소 이전 지원 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군은 오랜 기간 군부대, 국방부 등과 민간인 통제선 북상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며 "이번 조치로 화천지역 안보 관광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