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주민편의 시설로 활용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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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청 전경. ⓒ뉴데일리
강원 강릉시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공공자산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릉교육지원청)과 추진해 온 공유재산 교환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교환은 강릉시 소유 주문진읍 교항리 115-13 외 9필지와 교육청 소유 교동 935-1 토지 및 건축물을 상호 교환하는 내용으로, 각 기관의 공공 목적에 부합하는 토지 활용과 자산 재배치를 위해 추진됐다.그동안 강릉시 재산이 학교용지로 활용되면서 관리 주체와 이용 목적의 불일치가 있었으나, 이번 교환을 통해 교육시설과 행정재산의 소유 관계가 정비돼 보다 효율적인 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강릉시는 이번 교환으로 취득한 교동 935-1 토지 및 건축물을 주민편의 시설 등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처분한 토지는 교육청이 학교 운영 및 교육 관련 시설 용도로 활용한다.정윤식 회계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교환으로 강릉시는 도심 내 활용도가 높은 토지와 건축물 확보에 재정 부담을 줄이는 한편, 공공 목적에 맞는 자산 재배치를 통해 행정과 교육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