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지역 내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거 15% 의무 규정 폐지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도 포함 전부개정안 4월 중 공포·시행 예정
  • ▲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도심 내 상가 공실 증가와 지역 상권 위축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규정도 새로 담겼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원칙적으로 70% 이하로 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주민의견 청취 방식 정비,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규정 보완,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비 등 조례 전반의 체계성과 운영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도 함께 반영됐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 현실과 여건을 고려해 불합리하거나 경직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