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심의 예정
  •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용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 25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교육감의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정책을 추진하도록 책무 규정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를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명시 △매년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매 목표비율 및 실적 관리 근거 마련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우선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개인에 대한 포상 규정 등이다.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34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김용래 의원은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인 판로 확보는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만드는 핵심 요소"라며 "도 교육청이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선도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