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98만 원
  • ▲ 화천군청 전경. ⓒ화천군
    ▲ 화천군청 전경. ⓒ화천군
    화천군이 군복무 중인 화천 청년들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 전액을 지원한다.

    강원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화천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조례'에 따라 지난 1일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국에서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납입 보험료는 총 498만 원이다. 내년 2월 28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가입된 상해보험은 복무(휴가 및 외출 포함) 중 질병, 상해, 사망 사고 발생 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천에 주소를 두고만 있으면 전국 각지의 현역병을 비롯해 상근 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등이 보험에 적용된다.

    현재 군복무 중인 화천군 청년은 육군 79명, 해병대 3명, 해군병 3명, 공군병 3명, 상근 예비역 5명 등 모두 94명이다. 보험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청구가 가능하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화천 청년들이 군복무 중 당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해 실질적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화천의 청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