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진료비 관리·심사의 객관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법령개정 방안 논의 김선민 의원 "자동차 보험은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 필요"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송기헌 의원과 심평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각 의원과 심평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심평원 위탁심사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공고히 하도록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남인순 의원은 "자동차보험이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공적 사보험 성격을 가지므로 공적 심사 체계 중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심평원 장양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의 진행에 따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홍석철 교수가 심평원의 위탁심사 성과 분석결과 및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제했다.

    홍석철 교수는 발제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는 환자의 본인부담이 없고,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되는 구조, 치료기간과 진료비에 따라 합의금이 상승하는 구조 등 제도적 한계에서 비롯된 점을 지적했다.

    또 심평원의 위탁심사에 따른 경제적 순 편익은 11년간 총 1조91억 원이고, 이를 연간 가입자로 나누면 연도별 보험료를 약 2만6000원 억제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진료비 관리를 위한 심사기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진료행태 변화에 따라 효과가 상쇄된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러한 패턴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제시했다.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위탁심사 평가 및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구체적으로는 △묶음형수가제 등 새로운 심사기준 마련 △상해등급별로 합의금 상한 설정 △경상환자 장기치료를 위한 진단서 관리 강화 △적정성 평가업무 도입 △심평원이 참여하는 진료수가기준 전담기구 신설 및 심사위원회 지위·역량 강화 △심평원의 자동차보험심사업무 당연 수행 및 수수료 징수권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김선민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공적 목적을 가진 보험으로 향후 제도개선과 입법 과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입법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