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11동 대상, 최대 2억5000만 원 저금리 융자 지원 농촌 정주여건 개선·귀농귀촌 지원
-
- ▲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 양양군이 농촌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접수한다.신청 기간은 내달 23일까지이며, 2026년 상반기 배정 물량은 총 11동이다. 군은 5월 29일까지의 추진 실적에 따라 하반기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신속한 대상자 선정과 조기 착공을 유도해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농촌주택의 개량 및 신규 주택 건축을 지원해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축협이 운용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한다.지원 대상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과 부속 건축물로, 주택을 신축하거나 노후 주택을 개량해 증축 또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다.융자 한도는 신축·개축·재축 시 최대 2억5000만 원, 증축·대수선 시 최대 1억5000만 원이며, 금리는 고정금리 연 2%(1986년 1월 이후 출생 청년은 1.5%)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지원은 1세대 1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자격요건은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화재 등 피해주택 소유자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려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배우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융자금 또는 잔금 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이다.아울러 근로자 주택 제공자이거나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까지 허용된다.신청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양양군 도시계획과 주택팀(제1별관 2층)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