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대상공사비 50%까지 최대 4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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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청 전경. ⓒ동해시
강원 동해시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시비 2억 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시는 단지 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관로, 근로자(경비원 등) 환경 개선 등 공용 부분의 유지와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지별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공동주택 관리에 따른 재정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지난해에는 총 10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1억6200만 원을 지원했다.지원 대상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건축법에 따라 건설돼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며,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동해시청 건축과 공동주택팀에 신청하면 된다.지원 대상 단지와 지원 금액은 '동해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김헌수 건축과장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 공동주택의 환경이 개선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에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