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정도에 따라 1~ 3종까지 구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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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강원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군용 비행장과 군 사격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2026년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신청 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3일까지다.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으나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도 신청할 수 있다.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가 2021년 12월 말 지정하고 고시한 지역으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의 일부 지역이다. 대상 여부는 군 소음 포털에서 주소 검색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보상금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부터 3종까지로 구분해 지급한다.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5000 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을 지급한다.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따라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의 월별 사격 일수 등을 고려해 개인별로 산정된다.신청은 3월 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보상금은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