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활성화 목표이달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단체관광객 유치 보상제를 운용한다. 지원 기준은 수학여행의 경우 학교당 20명 이상이 1박 했을 때 1인당 5000원, 2박 이상은 1인당 7000원이다.

    여행사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경우 1박당 20만 원, 41인 이상 80인 이하의 경우 1박당 40만 원, 81인 이상은 1박당 60만 원이다.

    체육행사 등 속초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참석을 비롯해 정치 및 종교 집회 등 특정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 관광 가이드와 버스 운전기사 등 여행사 관계자, 그밖에 단체 관광이라 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수기(6∼8월)를 제외한 상, 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며 관련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신청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신청 서류 및 증빙자료를 갖춰 속초시청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보상금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관광과 설악동활성화팀(☎639-2077)으로 문의하거나 속초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