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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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강원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앞서 군은 농촌일손 부족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해왔다. 당초에는 임대료를 지난해까지 감면하기로 했으나, 농업인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감면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이다. 다른 지역에서 출입·경작하는 농업인은 농기계 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료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없다. 감면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방문·신청하면 된다.현재 농기계임대사업소는 3개소(본소, 남부지소, 북부지소)에서 65종 547대의 농기계를 보유·임대하고 있다.도민연 농정과장은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으로 지역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