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안길·농로 사유지 매입으로 통행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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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강원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오랫동안 주민들이 이용해 온 마을안길과 농로 등 비법정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신청을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사유지로 남아 있어 통행 제한이나 분쟁이 발생해 온 비법정도로를 매입함으로써, 도로 이용을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공공 제공이 필요한 도로 기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 대상은 양구군 관내 비도시지역 비법정도로 중 10년 이상 실제 이용되고 있는 마을안길, 농로, 현황도로, 건축물 진출입로 등에 편입된 사유지의 토지 소유자이다. 다만 도로법상 도로와 도시계획도로 등 법정 도로, 도시지역 도로, 개발 목적이나 인허가를 위해 개설된 도로, 단일 필지 진출입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폭 2m 미만 골목길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경우 양구군청 민원서비스과 토지관리팀을 방문해 매입신청서와 도로 편입 토지 사용 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양구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양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토지 소유자 변경에 따라 반복돼 온 통행 방해 문제를 해소하고, 노후화·파손·침수 등에 따른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개발사업과 건축 행위의 장애 요인을 줄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