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신규 품목·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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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6일 장기요양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26일부터 내달 5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특히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과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공단이 직권 등재한 고관절보호대, 낙상알림시스템, 대화형 정서지원기기, 이승보조기기 등 신규 4개 품목에 대한 제품을 추가로 신청 받게 된다.복지용구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해야하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 (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해 제품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해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시행 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신규품목 확대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제품 선택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