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체감형 조례 입법 성과
  •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광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엄기호 의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광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엄기호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엄기호 의원(국민의힘, 철원2)이 지난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우수조례 부문 광역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ESG학회가 주관하는 한국ESG대상은 기업·금융기관·교육기관·입법기관·행정기관·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ESG가치를 선도한 기관 및 개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엄기호 의원은 그동안 교육·안전·보훈·농림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활발히 발의해 왔다.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전부개정과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개정 등 주요 입법들이 ESG 가치에 부합하는 입법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

    엄기호 의원은 "조례는 도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직접적인 정책 도구"라며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강원도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한 도민과 집행부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ESG 가치를 행정·교육·지역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