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강원혜택이지서 신청
  • ▲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강원 홍천군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 지원에 나선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다.

    군은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 원 한도)에 발생한 대출이자(최대 연 3% 이내)를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혼인 신고일이 2019년 6월 1일부터 2026년 6월 1일 사이인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 가구원 모두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여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지원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통합 복지 플랫폼인 '강원혜택이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최용건 토지주택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젊은 세대에게 이번 이자 지원 사업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