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활용
  • ▲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 홍천군청 전경. ⓒ홍천군
    강원 홍천군이 내달 7일까지 홍천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제한 업종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불리하게 차별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홍천군은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활용해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사전에 추출하고, 해당 가맹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가맹점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적, 재정적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수사 의뢰도 이뤄질 수 있다.

    정윤선 경제진흥과장은 "이번 일제 단속은 홍천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통 질서를 바로잡는 데 목적이 있다"며 "군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