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문9·10길로 단계적 확대위반시 과태료 4만 원 부과, 사전 납부시 2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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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정차 홀짝제 노면표시 및 안내표지판 설치 모습. ⓒ양양군
강원 양양군이 원활한 교통 흐름 확보와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 2일 오전 9시부터 남문로 일원 '주·정차 홀짝제'를 본격 시행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선다.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고 시내버스 교행에 어려움이 컸던 남문6길(군민약국~색연필) 구간에 우선 도입된다.주·정차 허용 구간은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위반할 경우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은 후 기한 내에 사전 납부할 경우 20% 감경된 3만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단속 내용이 부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민들은 의견진술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과태료 부과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군은 본격 시행에 앞서 그동안 행정예고와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주민 이해도 제고에 힘써 왔다. 이와 함께 도로 정비와 노면 표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시설물 보완을 완료하며 시행 준비를 마쳤다.탁동수 부군수는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상생하며 만들어가는 선진 교통문화의 시작"이라며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