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 ▲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신체·가사 돌봄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을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철원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를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철원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60세 이상 장기요양요원으로, 약 230여 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명희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이번 처우개선수당 지급이 돌봄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