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원 씩 최대 5년간 지원
  • ▲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1월부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군 초급간부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로 전입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관 5년(60개월) 이하 초급간부(장교·부사관)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을 위해서는 '철원군 전입(주민등록 완료)'이 필요하며, 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을 위해 '지역상품권 Chak앱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동의 시 생략 가능), 임관(임용)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

    아울러 철원군은 군부대 특성상 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 대상 방문 접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특별 접수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운영 기간 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팀 및 와수출장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군 간부의 전입과 지역정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군부대 방문접수 등 현장 중심의 운영을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 전입 확대로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