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료 월 3만원 씩 최대 5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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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군청 전경. ⓒ철원군
강원 철원군(군수 이현종)이 1월부터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군 초급간부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관내로 전입한 초급간부를 대상으로 '철원군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지원 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임관 5년(60개월) 이하 초급간부(장교·부사관)이며, 체육시설 이용료를 월 3만원 씩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청 후 익월부터 매월 20일, 카드형 철원사랑상품권(정책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다.신청을 위해서는 '철원군 전입(주민등록 완료)'이 필요하며, 지원금의 지급 및 사용을 위해 '지역상품권 Chak앱 회원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동의 시 생략 가능), 임관(임용)일이 기재된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아울러 철원군은 군부대 특성상 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철원군과 자매결연을 맺은 군부대 대상 방문 접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특별 접수기간을 운영해 대상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별운영 기간 외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주민자치팀 및 와수출장소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이현종 철원군수는 "군 간부의 전입과 지역정착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군부대 방문접수 등 현장 중심의 운영을 통해 참여 문턱을 낮추고, 자발적 전입 확대로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