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미만 공무원 대상 교육·봉사 등 이행처벌보다 역량 강화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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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백시청 전경. ⓒ태백시
강원 태백시(시장 이상호)가 지난 15일부터 재직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에 대해 훈계·주의 등 신분상 처분을 교육 이수나 현장 봉사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는 '대체처분 제도'를 시행한다.이번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으로 발생한 과실에 대해 단순 처벌이 아닌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재발 방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업무 미숙에 따른 과실이 확인되면 훈계 등 신분상 조치가 불가피했으나, 앞으로는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합교육 16시간 이상 △사이버교육 20시간 이상 △현장 봉사활동 16시간 이상 중 하나를 이행함으로써 해당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태백시 관계자는 "대체처분 제도는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적응을 돕고 보다 진취적인 업무 수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청렴성과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유연한 감사제도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