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7개 시·군,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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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이한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안했다.석회석 폐광지역 특별법 제정 건의안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의 석회석 광산 지역 주민들이 수십여년 지속되어 온 광업으로 인해 토양 침식, 산림 훼손, 수질·대기 오염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향후 채굴이 완료된 광산이 폐광 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로 인한 지역 공동화 현상 및 경기 침체 등 추가적인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이다.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7개 시·군(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이 전국 석회석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석회석 광산 지역 지원을 위한 관련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석회석 광산지역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역 사회가 지속적으로 상생·발전할 수 있는 사전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제안하게 됐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석회석 광산 지역과 주민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