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양삼 식품원료 인정 범위·임업용 면세유 지원 장비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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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이 산양삼 식품원료 인정 범위 확대, 산림소유자 임의벌채 기준 완화, 임업용 면세유 지원 장비 확대 등 산림청의 주요 규제 개선 조치가 임업인의 현장 불편을 줄이고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11일 밝혔다.기존에는 산양삼 줄기가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 않아 활용이 제한됐으나, 지난해 5월부터는 줄기도 식품 원료로 허용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위가 늘어났다. 이는 산양삼 재배 임가의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산림소유자의 임의벌채 기준도 현실에 맞게 조정됐다. 이전에는 재해 예방·복구 등 특정 목적에 한해서만 연간 10㎥ 이하의 임의벌채가 허용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비영리·자가소비 목적에 한해 연간 10㎥까지는 허가 없이 벌채가 가능하도록 개선됐다.임업용 장비에 대한 면세유 지원 범위도 넓어졌다. 그동안 10종의 장비에만 면세유가 지원돼 예불기는 지원받을 수 없었지만, 지난해 4월부터는 임업용 예불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장비에 추가됐다.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은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은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어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임업인이 개선 효과를 체감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개선과 합리적 제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