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분야 임업인 대상 규제개선 사례 현장 홍보·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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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월 홍천에서 개최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현장토론회 모습.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이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강원 영서와 경기 양평 지역 임업인을 대상으로 산림분야 규제개선 내용을 홍보하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모니터링단은 소득지원, 산업 활성화, 휴양·복지, 산지 이용 등 4개 분야 임업인을 직접 방문해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 여부를 확인했다. 현장에서 규제개선 사례를 안내하고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산림청은 현장 목소리를 기반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해 왔다. 기존에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전 지역에 동일 적용하던 것을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평균경사도, 표고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또 국립수목원 완충지역에서 제한되던 건축면적 합계 500㎡ 미만 농림수산물 판매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산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규제개선 사항들을 발굴해서 개선하고 있다.이상익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개선된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규제개선 수요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