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637억 투입전담 부서 신설 등 행정력 집중
  • ▲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 평창군청 전경. ⓒ평창군
    강원 평창군(군수 심재국)이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던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위기를 극복하고 2027년까지 모든 노선의 개설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당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군은 이에 대비해 2020년 42개 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고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했다.

    군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월 현안사업추진과를 전담 부서로 신설하고 행정력을 집중, 그 결과 3개 노선을 제외한 39개 노선에 대해 5년 이내 토지 면적의 2/3 이상 권원 확보 조건을 충족해 시설 결정 효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군은 12월 말 준공 예정인 2개 노선(봉평중·고교~봉평정수장, 횡계 황룡연립~힐탑아파트)까지 고려하면 올해에만 총 6개 노선 개설을 완료,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원 확보 측면에서도 총사업비 637억 원 중 현재까지 544억 원을 확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했으며 잔여 예산은 내년에 확보해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재국 군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주민 생활환경 여건과 교통 기반 시설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사유 재산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며 "사업 예산을 적기에 확보해 보상과 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