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로 확대, 약 8500세대 신규 혜택 예상
  • ▲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도시 정책 방향에 맞춰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감면대상은 3자녀 이상(첫째 자녀 19세 미만)에서 2자녀 이상(최연소 자녀 18세 이하)으로 확대되며,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한다.

    감면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기존 감면대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약 8500세대가 신규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며, 연간 약 11억 원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 확대는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강릉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