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가능신경호 "대통령령 개정 등 빠른 후속조치 필요"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교육자치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다만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