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가능신경호 "대통령령 개정 등 빠른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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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이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교육자치법)'에 대해 환영과 기대의 입장을 밝혔다.이번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은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 및 위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그간 지역 특색에 부합하는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행정 운영을 위한 주민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시·군을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결과로 평가된다.이번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유일한 통합교육지원청인 속초양양교육지원청을 속초교육지원청과 양양교육지원청으로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다만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만큼, 후속 조치로 대통령령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변화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며 "향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강원특별자치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법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교육사업 추진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의 교육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