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 ▲ 횡성군이 '횡성군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1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횡성군
    ▲ 횡성군이 '횡성군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1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횡성군
    강원도 횡성군(군수 김명기)이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횡성군 골목형 상점가' 신청을 11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군은 지난달 「횡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기존 지정기준인 2000㎡ 이내 면적·점포 30개 이상 밀집 조건을 점포 10개 이상으로 완화해 골목상권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췄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고객편의시설 설치, 공동 마케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국·도비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지원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해 경제정책과 소상공인팀(☏033-340-2055)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은 "현재 관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이 없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역경기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으면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