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불법 현수막 무관용 원칙 적용·정기 순찰 강화일회성 정비 넘어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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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시청 전경. ⓒ춘천시
도청로와 시청 주변에서 실시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이 시민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타나 춘천시가 관리 구간을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 확대한다.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내달 2일부터 기존 강원특별자치도청과 춘천시청 일대에서 시범 운영해 온 '현수막 없는 거리'를 중앙로터리부터 팔호광장까지(1.5km) 구간으로 넓혀 운영한다.해당 구간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를 엄격히 제한한다.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발견 즉시 철거하고 상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도 검토한다. 정당 및 집회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 동일한 기준으로 정비한다.시는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주요 교차로 등으로 관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이원경 건축과장은 "시범 운영 기간 시민과 기관의 협조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며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