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해안면 청소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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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구군청 전경. ⓒ양구군
강원 양구군(군수 서흥원)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면지역 학생들의 교육 시설 이용 및 문화 활동 지원을 위한 '양구군 청소년 활동 및 인재육성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지난 14일에 공포했다.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양구군 청소년 교육문화 택시 지원 사업'은 방산·해안면에 거주하며 해당 면 소재지 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 및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양구군은 학생이 교육·문화 활동을 위해 양구읍을 방문하면서 택시를 이용할 경우 연 12회(월 1회 기준, 1회 상한액 5만 원)까지 택시비를 지원한다. 지난 2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해 내달 3일까지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소년은 교육·문화 활동 참여 후 사용한 택시 영수증과 활동 증빙자료를 온라인(양구교육캠퍼스)에 제출하면 군에서 택시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군에서 지원하는 '희망택시 사업' 지원 대상자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교육·문화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택시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불가하다.박인숙 평생교육과장은 "교통 여건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와 문화를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육문화택시가 든든한 '이동 동반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