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경제과 방문 신청, 10월 최종 확정기업당 최대 2명까지 인건비 일부 지원
  •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2025년 삼척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국비 지원사업 종료 이후 삼척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사회적기업의 정착을 돕고 지역 현안을 극복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삼척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공고일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를 기본 인건비로 보전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오는 29일까지 경제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대면심사,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최종 확정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심춘자 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특히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