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강원도 영월군이 지난 12일 영월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의료원과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영월군 공공산후조리원은 연면적 1387㎡ 규모(지상 3층)에 산모실 10실, 신생아실등을 갖추고, 이용료는 2주 기준 180만 원이다. 영월 주민은 60~80%의 감면 혜택과 평창·정선 등 인근 지역 산모 가정도 3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영월 공공산후조리원은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이제는 지역에서도 차별 없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