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 중심 논의에 나섰다.

도는 21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향을 찾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강원본부 관계자, 지역농협 조합장, 그리고 춘천·강릉·횡성·영월·평창·정선·철원·화천 등 8개 시군 실무 담당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제 농촌 현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하며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 조합장들이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고 있어 큰 힘이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더욱 촘촘하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강원특별자치도가 21일 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책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내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늘어났다. 2023년 1곳에 불과했던 센터는 2026년 기준 20곳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전국 130개소 가운데 약 15%를 차지하는 규모다.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도 약 2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됐다.

제도 개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상해보험 가입 증빙 제출이 의무화됐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도 병행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조립식 주택 신축과 기존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로 41동을 더 확충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앞으로 시군 및 농협과의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환경과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안정적인 농촌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