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합동 3월 말까지 집중단속적발시 형사 고발·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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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전경. ⓒ삼척시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일 야생동물의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 불법 엽구 수거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삼척시는 상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취득·운반·알선하는 행위와 불법 엽구를 이용한 포획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 고발과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이병국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는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