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건 대상, 약 5억 원 환급 예상
  • ▲ 춘천시 청사 전경. ⓒ춘천시
    ▲ 춘천시 청사 전경. ⓒ춘천시
    강원 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는 29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사용료 기본 요율 5%에서 1%로 완화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최대 80% 감면이 가능해졌다. 감면 신청은 11월까지 접수를 받아 12월 중 환급을 진행한다. 

    시는 감면 대상이 약 370건으로 규모는 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용료를 감면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할 예정이다. 

    조정희 공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의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