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고지서·납부안내문 발송
  •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
    강원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한다.

    이번 정리 기간 중 전 체납자에게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소액 체납자에게는 전화 독려와 문자 발송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해 아파트 단지, 상가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 압류와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출자금, 급여 등 각종 채권을 압류해 적극적으로 추심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 지방보조금과 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위해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정희순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시민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