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 예상 ··· 1억5000만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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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청 청사 전경. ⓒ삼척시
삼척시(시장 박상수)가 2025년 제8회 삼척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감면 조치는 기존 재난 피해 때에만 가능했던 임대료 인하 범위를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까지 확대 적용했다.지원 내용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징수한 임대료를 최대 80% 환급하는 것이다. 신규 임차자에게는 감면된 임대료가 부과된다.이와 함께 시는 체납액에 부과된 연체료를 50% 경감하고 납부 기한도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상인들의 경영 부담을 한층 더 완화할 계획이다.이번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로 예상되며, 총 환급액은 약 1억5000만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신청은 오는 10월 한 달간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1월부터 순차적으로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강기만 회계과장은 "이번 임대료 감면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