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10만 원 한도15~30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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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청 청사 전경. ⓒ영월군
강원도 영월군(군수 최명서)이 교통 여건이 불리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번 사업은 영월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만 18세~39세 청년,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지원 대상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출퇴근 기간에 대해 월 최대 10만 원 한도(연간 60회)로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은 지역화폐(영월사랑상품권 별빛고운카드)로 이뤄진다.신청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와 함께 온라인 접수(www.yw.go.kr/ingu)도 가능하다.엄재만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사업이 젊은 세대와 다자녀 가구 등 교통비 부담이 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