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구역 주·정차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 ▲ 화천군청 청사 전경. ⓒ화천군
    ▲ 화천군청 청사 전경. ⓒ화천군
    강원도 화천군(군수 최문순)이 주·정차 질서 조기정착을 위해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8일부터 화천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 신청 차량이 단속구역에 주·정차할 경우, 운전자에게 이동주차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대상은 고정형 및 이동형 CCTV 단속구역 주·정차 차량이다. 

    서비스 이용은 모바일 앱인 '휘슬', 화천군청 홈페이지, 통합 주·정차 단속 알림 콜센터(1599-6270)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거나 경찰 및 소방서 등 타 기관에서 단속한 건은 단속 전 문자 알림 서비스 대상이 아니다. 또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