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시행 ··· 65세 이상 버스 무료 이용 등
  • ▲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
    ▲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성군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군이 추진중인 조례안에는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 지원, 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 교통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조례는 군의회 상정을 거쳐 최종 심의·의결 후 공포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성군은 '통합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내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어르신 교통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비 절감은 물론 지역 간 교류와 병원 진료, 사회활동 증가 등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