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
  • ▲ 고성군이 에너지 소외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
    ▲ 고성군이 에너지 소외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고성군청 청사 전경. ⓒ고성군
    강원도 고성군(군수 함명준)이 에너지 소외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시 필수적인 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1인 세대 29만5200원, 2인 세대 40만7500원, 3인 세대 53만2700원, 4인 이상 세대 70만1300원이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중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신청 기간은 12월 말까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바우처 사용은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한 에너지 구매 방식과 고지서 요금 자동 차감 방식(가상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하절기 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일부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김순옥 체육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제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